대검 “검찰청법 통과 깊은 유감…대통령·의장 숙고해달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30일 18시 16분


코멘트

대검 “심각한 수사공백”
대통령 국회의장에 “합리적 결정” 요청
서울중앙지검 “의회 민주주의 큰 오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기가 휘날리고 있다. 2022.4.18/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기가 휘날리고 있다. 2022.4.18/뉴스1
대검찰청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대검은 이날 법안 통과 후 입장문을 내고 “70년 이상 축적한 검찰의 국가수사역량을 한순간에 없애고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이 제대로 논의 한 번 없이, 법이 정한 핵심적인 절차가 무력화된 상태에서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대검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등 권력자들은 공직자범죄나 선거범죄로 검찰의 직접수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며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함으로써 처음부터 수사를 개시해서 사건의 내용을 가장 잘 아는 검사는 기소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이어 대검은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대통령과 국회의장께서 이러한 위헌·위법적 내용 및 및 절차, 국민적 공감대 부재, 선거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심각한 수사공백 등의 문제점에 대해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 합리적 결정을 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도 법안 통과에 “의회민주주의 역사상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중앙지검은 “국가의 범죄대처 역량은 유지돼야 하고, 국민의 인권은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며 “이에 역행하는 위헌적 법률안이 공포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의결 후 남은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곧바로 상정했다. 민주당은 사흘 뒤인 다음달 3일 임시국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