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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래방 추행’ 항의 여성에 맥주캔 던진 50대 집행유예
뉴스1
업데이트
2022-04-30 08:23
2022년 4월 30일 08시 23분
입력
2022-04-30 08:23
2022년 4월 30일 0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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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의 모습. 2021.4.27/뉴스1 © News1
노래방에서 함께 있던 여성을 추행하다 항의를 받자 맥주캔을 던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의 노래방에서 함께 노래하던 피해여성 C씨에게 맥주가 들어있는 맥주캔을 던져 왼쪽 뺨에 맞춘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C씨가 자신과 친구 B씨의 신체를 만졌다며 신고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함께 있던 여성이 항의해 노래방 밖으로 나왔을 뿐 맥주캔을 던진 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에 신고한 C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데다 B씨의 진술까지 일치해 A씨가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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