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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너 때문에 징역” 출소 후 피해자 2차폭행 50대, 항소심도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2-04-30 06:43
2022년 4월 30일 06시 43분
입력
2022-04-30 06:43
2022년 4월 30일 0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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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피해자를 찾아가 또다시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습특수상해, 상습상해, 상습특수재물손괴 등, 상습협박, 상습폭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1시께 충남 논산시의 한 술집을 운영하던 B(72·여)씨를 찾아가 “내가 너 때문에 징역을 2년 동안 갔다 왔다”, “너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다”라며 행패를 부리고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지며 약 10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다.
또 당시 술집에 있던 손님인 C(58·여)씨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날인 17일 오전에 B씨 가게를 찾아온 A씨는 “문 열지 말라고 했는데 왜 열었냐”라며 욕설하고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5월 사이 B씨에게 상해를 가하고 폭행, 대전지법 논산지원에서 같은 해 10월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때 A씨는 B씨에게 합의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출소 후 2개월 만에 B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8월 A씨는 논산시의 한 식당에서 주인 D(65·여)씨에게 자신의 옆 좌석에 있던 여성 손님에게 막걸리를 갖다 달라고 요청했으나 D씨가 머뭇거리자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격분,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상해죄 등으로 4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을 저질러 엄벌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라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해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2개월 만에 동종 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라며 “형 집행 종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려고 유사한 범행을 반복해 비난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피해자를 죽이고 징역을 가겠다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그치지 않았다”라며 “다만 1심에서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판단했으며 1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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