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 욕설’ ‘마약 혐의’ 한서희, 2심도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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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9일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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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 마약 폭로’ 한서희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뉴스1
‘YG 마약 폭로’ 한서희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뉴스1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 가수 연습생 한서희씨(27·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3-2형사항소부(부장판사 진세리)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씨는 법리오인,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주장으로 항소를 제기했는데 법리오인과 사실오인의 경우 이미 원심에서 같은 주장을 했고 원심이 증거에 비춰 판단한 내용은 정당하다고 보인다”며 “한씨의 법리오인,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또 보호관찰 기간 내 재범했음에도 한씨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또 원심에서 공판에 불출석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도 있었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한씨는 2016년 10월 그룹 빅뱅의 멤버 탑(35·최승현)과 함께 서울 용산구 소재 최씨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아래 정기적으로 마약양성 여부 검사를 받던 중, 2020년 7월7일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이뤄진 여러 심문과 원심공판을 거친 끝에 한씨는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한씨는 법원의 실형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판사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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