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석준 사건’ 피해자 주소 넘긴 흥신소 업자에 7년 구형

  • 뉴스1
  • 입력 2022년 4월 29일 12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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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17일 오전 서울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2.17/뉴스1 © News1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17일 오전 서울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2.17/뉴스1 © News1
검찰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이석준 사건’이 일어날 빌미를 만든 흥신소 업자 민모씨(41)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병철)은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박모씨(41)와 흥신소업자 민모씨(41) 및 김모씨(38)에 대한 네번째 공판을 열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열린 세번째 공판에서 전직 공무원 박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8000만원을, 흥신소 업자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민씨는 변호인이 불출석해 이날 보충 심문이 진행됐다.

흥신소 업자 김씨는 이날 증인심문에서도 “(민씨가) 시키는 일을 했을뿐이고, 자세한건 잘 모르겠다”며 ‘개인정보 판매는 민씨가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김씨와 민씨는 개인정보 판매 주범 여부를 두고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박씨는 이날도 “흥신소 업자들과 알던 사이가 아니었다”며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연락했고, 대화명만 알았다”고 ‘공모 사실’을 부인했다.

민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죄를 질렀지만 (피고인은) 이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다른 피고인과 달리 검찰 조사 때부터 진술이 일관된 점을 알 수 있다”며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였으나 부양가족을 위해서라도 기회를 한 번 더 달라”며 선처를 요구했다.

이날 재판에 반성문을 써 온 민씨는 “저의 생계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사람들을 아프게 했다”며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됐으며, 다시는 죄 때분에 가족들과 생이별하고 싶지 않다”며 울먹였다.

전직 공무원 박씨와 흥신소 업자 민씨·김씨 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은 오는 5월20일로 잡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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