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여자 못 만나게 해” 망상…친모 살해 30대, 2심도 징역 15년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28일 14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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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에 사로잡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28일 존속살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A씨에게 내린 치료 감호와 5년 동안 보호 관찰 명령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A씨의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2시 30분께 광주 한 자택에서 60대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찌르고, 소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극성 정동장애와 조현병을 앓던 A씨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짝사랑한 여성과 실제 사귀고 있지 않지만, 여자친구로 여겼다. 또 ‘해당 여성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들이 방해하고 있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한다’는 등의 망상을 했다.

A씨는 짝사랑한 여성의 연락처·직업 등을 여러 차례 묻던 어머니 B씨와 1년 동안 갈등을 겪었다. A씨는 B씨 탓에 여성과 사귀는 것이 불가능하겠다는 허황된 생각을 하고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후 7시께 광주 한 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여성에게 아무 이유 없이 ‘죽여버리겠다’며 벽돌을 휘두르며 쫓아간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는 자신을 낳아 길러줬고 정신질환을 앓는 자신을 경제적으로 지원했던 친어머니를 살해했다. 천륜을 끊어버린 극악무도하고 반사회적인 범죄로, 일반적인 살인보다 훨씬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은 “A씨는 정신질환을 지속해서 치료하지 않고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고 섣불리 판단했다.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A씨에게 돌아가도록 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A씨가 질환에 대한 자각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의 형벌보다는 강제적인 치료가 더 시급하다”며 치료 감호를 명령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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