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를 만나?”…전처 폭행하고 통화녹음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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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8일 0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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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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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화가 나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 울주군의 자택에서 전처 B씨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에 화가 나 이같이 범행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B씨는 A씨와 이혼한 상태였으나 따로 거주할 집을 마련하지 못해 A씨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

A씨는 B씨의 전화 통화 내용을 21차례 몰래 녹음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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