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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취해 환구단 들어가 발길질…“일부 손상”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2-04-27 08:06
2022년 4월 27일 08시 06분
입력
2022-04-27 08:06
2022년 4월 27일 0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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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에 몰래 들어가 내부 물건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7일 서울 중구 소재 환구단 내부 위패, 단상, 나무병풍 등을 발로 차 손상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환구단 나무 문을 발로 차 훼손하고 들어간 혐의도 있다.
환구단은 고종이 조선을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꾸고 황제 즉위를 앞둔 때에 하늘에 제를 드리고 황제즉위식을 거행한 곳으로 국가지정문화재이다.
재판부는 “국가지정문화재인 환구단의 문을 훼손하고 내부로 침입해 위패, 단상, 나무병풍을 손상시켰다”며 “역사·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로 지정된 환구단의 일부 및 내부 공용물건이 손상돼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문화재 및 공용물건이 수리돼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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