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수도권 차량, 저공해조치땐 단속 적발 과태료 환급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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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른 지역 저공해 유도위해
저감장치 달거나 폐차땐 처분 취소
6월까지 신청후 9월까지 마쳐야

서울 양천구 신정로 일대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련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양천구 신정로 일대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련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차량이 저공해 장치를 부착하면 단속된 차량이라고 해도 과태료를 취소하고 납부액은 돌려주기로 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에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단속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7128대다. 이 중 서울 인천 경기 등 등록지가 수도권이 아닌 차량은 △충남 410대 △강원 385대 △경북 385대 등 모두 3006건이다.

시는 수도권 밖 차량이 서울로 진입하면서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경우 단속차량의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낸 납부액은 다시 돌려주기로 했다.

고석영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합의에 따라 비수도권 차량에 대한 다른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저공해 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서둘러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과태료 면제 대상은 6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뒤 9월 30일까지 저감장치 부착이나 폐차를 완료한 차량이다. 자동차 관리 시스템 등록까지 2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늦어도 6월까지는 신청을 마쳐야 한다.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적발된 차량 중 1377대(19.3%)는 단속 이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이나 조기 폐차 등의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저공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 5751대 중 1909대(33.2%)는 해당 시도에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아직까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차량 소유주에게 신청 방법 등을 매달 안내하고 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계절관리제 운행제한#과태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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