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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병 들고 위협한거 아니라고 해줘”…위증교사한 60대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2-04-25 16:38
2022년 4월 25일 16시 38분
입력
2022-04-25 16:37
2022년 4월 25일 1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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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주점 업주에게 시비를 걸면서 맥주병으로 위협한 자신의 처벌을 모면하고자 피해자와 목격자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공민아 판사)은 특수폭행,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 B씨(62·여)와 목격자 C씨(67)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16일 오후 10시15분쯤 강원 원주지역 B씨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술값을 꼬박꼬박 받아간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업주 B씨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을 하면서 맥주병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는 등 위협했다.
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너한테 좋을 게 뭐 있겠냐. 미안하다. 맥주병을 들고 내리치려 한 게 아니라 그냥 술을 마신 것일 뿐이라고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회유했다.
목격자인 C씨에게도 ‘맥주병을 든 것은 못 봤다고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위증을 교사했다.
이를 승낙한 B씨와 C씨는 재판에 출석해 A씨의 요청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특수폭행에 이른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며 “특수폭행죄로 인한 처벌을 면하고자 피해자와 목격자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등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거나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특수폭행죄 피해자인 B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원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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