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멍자국” 초등생 두 자녀 상습폭행 30대 친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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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5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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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온 30대 친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초등학생 자녀인 B군과 C양을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불응해 검거됐다.

B군과 C양의 온몸에는 멍자국과 타박상이 발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과 C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로부터 B군과 C양을 분리조치 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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