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중재안 우려…졸속 입법시 문제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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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3일 13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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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4.15/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4.15/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합의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 후보자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2020년 개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며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5일 한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궁금해할 거라 생각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시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전날 여야가 합의한 박 의장의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현재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인 6대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나머지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은 추후 중대범죄수사청(가칭)이 설치되는 대로 폐지된다.

또 현재 전국적으로 6개인 검찰 특수부도 절반으로 줄이고 경찰 송치사건 등의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중재안을 수용하는 합의문에 서명했고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8일 또는 29일에 소집하기로 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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