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두 손으로 얼굴 가린 채…영장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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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19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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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8억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은해 씨(31)와 공범 조현수 씨(30)가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인천지법에서는 19일 오후 3시 30분부터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를 받는 이 씨와 조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두 사람은 ‘고인과 유가족에게 미안하지 않나’ ‘계획적 살인을 인정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들은 페이스 실드를 쓴 상태로 고개를 숙인 채 심사장 안으로 들어갔다. 특히 이 씨는 얼굴 노출을 꺼리는 듯 페이스 실드 안으로 양손을 넣어 얼굴을 가렸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뉴시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뉴시스

앞서 두 사람은 압송될 당시에도 범행 동기 등에 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사과도 없었다. 현재 검찰 조사에서도 답변을 회피하는 등 거의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가 수영을 못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곡에서 다이빙하라고 부추겼고, 물에 빠진 윤 씨의 구조 요청을 외면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해 5월에도 낚시터에서 윤 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2월에는 이 씨가 윤 씨에게 복어 독을 먹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이 씨가 조 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복어 피를 넣었는데 왜 안 죽지’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한 상태다.

이 씨는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선 조사받지 않겠다”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전까지 이 씨와 조 씨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국선 변호인’을 지정했다. 구속 여부는 늦은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이은해(31·여·왼쪽)와 공범 조현수(30·오른쪽). 인천지검 제공
이은해(31·여·왼쪽)와 공범 조현수(30·오른쪽). 인천지검 제공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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