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은해 씨(31)와 공범 조현수 씨(30)가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인천지법에서는 19일 오후 3시 30분부터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를 받는 이 씨와 조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두 사람은 ‘고인과 유가족에게 미안하지 않나’ ‘계획적 살인을 인정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들은 페이스 실드를 쓴 상태로 고개를 숙인 채 심사장 안으로 들어갔다. 특히 이 씨는 얼굴 노출을 꺼리는 듯 페이스 실드 안으로 양손을 넣어 얼굴을 가렸다.
앞서 두 사람은 압송될 당시에도 범행 동기 등에 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사과도 없었다. 현재 검찰 조사에서도 답변을 회피하는 등 거의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가 수영을 못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곡에서 다이빙하라고 부추겼고, 물에 빠진 윤 씨의 구조 요청을 외면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해 5월에도 낚시터에서 윤 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2월에는 이 씨가 윤 씨에게 복어 독을 먹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이 씨가 조 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복어 피를 넣었는데 왜 안 죽지’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한 상태다.
이 씨는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선 조사받지 않겠다”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전까지 이 씨와 조 씨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국선 변호인’을 지정했다. 구속 여부는 늦은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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