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민주, 검수완박 입법 폭주…즉각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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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19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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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2차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위헌적이며 국민적 피해를 초래할 검수완박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는 “‘검수완박법’은 사법부조차 처음 들어봤다고 말할 정도의 위헌적 법안으로, 정당성도 정합성도 없을 뿐 아니라 그 피해는 힘없는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법부조차 이례적으로 이른바 검수완박법이라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13개 조항에 대해 검토 내지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법원행정처가 사법경찰관의 부실수사 내지 소극수사를 시정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점, 인권침해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 범죄에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수위는 예의주시 하고 있다”며 “법원조차도 이와 같이 이례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무겁게 새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의석수가 많다고 70년 넘게 유지된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국민의 인권보장과 정의실현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자 권력분립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입법·행정·사법이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할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권은 무한정이 아니며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그리고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현 집권 세력의 범죄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검수완박은 입법권의 사유화이자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에 국정을 온전히 인계해야 할 책무가 있는 민주당 정권의 입법폭주 행태는 이사를 앞두고 대들보를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새 정부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우리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사법부조차 반대하고 있는 검수완박법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지난 13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 파괴 행위와 다름없다”며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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