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때문에…前이웃 집 찾아와 불 지른 50대, 실형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4월 19일 15시 34분


코멘트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과거 이웃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일반건조물방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8일 현재 거주 중인 빌라 이웃이 시끄럽다며 이웃집 현관문에 “넌 애 때문에 산 거야 혼자였으면 죽었어”라는 협박성 메모를 붙였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1시 14분 A 씨는 수원시 권선구 소재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가 층간소음이 심한 집을 소개해줬다는 이유로 소주병에 불을 붙여 사무실 내부에 던졌다.

이후 A 씨는 한때 자신이 살았던 장안구의 건물을 찾아가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과거 이웃집 앞에 등유가 든 소주병 1개를 두고 불을 냈다.

그는 범행 직후 119에 직접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불이 곧바로 꺼져 큰 피해는 없었다.

A 씨는 재판에서 신경정신과 약물을 과다복용하고 음주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등유를 넣은 소주병을 준비하는가 하면 인적이 드문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러 그 계획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장소를 이동하면서 연속적으로 방화행위를 저질렀는바, 이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2013년부터 우울증 및 불면증을 겪고 있던 상태에서 다소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