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하면 죽어” 협박 쪽지 고소했는데…경찰 “걔 착한 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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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15일 1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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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한 남성 주민으로부터 받은 쪽지. (‘보배드림’ 갈무리) 뉴스1
A씨가 한 남성 주민으로부터 받은 쪽지. (‘보배드림’ 갈무리) 뉴스1
주차 문제로 이웃에게 협박성 쪽지를 받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누리꾼이 수사관 기피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고소인 A 씨는 전날 청주 상당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을 찾아 수사관 기피 신청을 했다.

현재 청문감사실은 형사과에 접수 사실을 통보한 뒤 결과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민원 내용을 토대로 담당 수사관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9~10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마을 공터에 차를 주차했다가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 “사람 죽이고 교도소 다녀왔다. 더 잃을 게 없는 사람이다”, “안 그러면 다 죽는다” 등 내용의 협박 쪽지를 받았다.

이 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한 A 씨는 12일 쪽지 작성자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14일 A 씨는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고소 진행 상황을 공개하며 수사관 기피 신청 이유를 밝혔다.

그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인 12일 오전 수사관의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A 씨는 “통화를 하면서도 의구심이 들었다. 경찰관이 인터넷 게시글이 화제가 됐다 하여 글 작성자를 찾아 먼저 전화를 준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다”며 “이미 현장에 나가 가해자와 접촉을 했던 것이라 판단됐다”고 주장했다.

A 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 일부
A 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 일부
이어 같은 날 오후 A 씨는 고소장 접수를 위해 경찰서를 찾았고 오전에 통화했던 수사관과 만났다. 하지만 수사관은 A 씨에게 “인터넷에 글을 왜 올렸냐. 지금 얼마나 시끄러워졌는지 아느냐. 위에서 난리다”, “앞으로 인터넷에 글 쓰지마”라며 ‘어린아이 혼내듯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

또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은 “걔 착한 애다. 그때 사고치고 몇 년 동안 말썽 한번 안 피우고 있었다”, “걔 검도 잘한다. 선수였나 그럴 거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A 씨가 배우자의 신변보호를 신청하려고 전화하자 수사관은 “너무 그렇게는 하지 마라, (가해자가) 그럴 사람도 아니다. 나도 엄포 주고 그랬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수사관은 A 씨에게 가해자 측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소식을 전하거나 “둘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대충 잘 넘어가면 좋을 걸 뭘 이렇게 진흙탕 싸움 만드냐” 등 말을 했다고 한다.

A 씨는 “저는 위 내용을 토대로 청문감사실에 수사관 기피신청 및 변경, 담당 수사관이 피고소인·형제·측근과 이미 아는 사이였는지 사전 접촉 의혹과 최초 고소인에게 전화로 접근했던 이유와 경위에 대해 감사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모든 의혹은 말 그대로 의혹일 뿐”이라며 “이 글로 인해 문제가 생긴다면 모든 책임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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