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억대 짝퉁 가방·의류·신발 밀수·유통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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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14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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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현장 사진© 뉴스1
압수 현장 사진© 뉴스1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해외 유명 상표를 부착한 위조 가방, 의류, 신발 등 총 6만1000여점, 정품시가 1200억원 상당을 불법 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서울본부세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위조상품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잠복 등을 통해 유통단계부터 역추적해 위조상품 보관 창고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보관 중이던 위조가방, 지갑 등 1만5000여점을 전량 압수하고 관련 조직 전원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위조상품을 유통하기 위해 판매총책 A(38·여), 창고 관리 B(38·남), 국내 배송 C(58·남), 밀반입 D(38·여)씨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위조상품을 밀반입, 보관, 판매, 배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반입 시 세관의 적발을 우려해 수십명의 명의를 도용해 중국에서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 등을 통해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반입하거나, 상표와 물품을 따로 반입해 국내에서 상표 및 라벨을 부착한 후 비밀창고에 보관했다.

판매 시에는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개인구매자에게 직접 판매는 하지 않고 위조상품 소매판매업자만 가입할 수 있는 위조상품 도매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위탁판매자를 통해서만 위조상품을 판매했다.

배송도 익명이나 허위정보를 기재해 위조상품을 발송했을 뿐 아니라, 조직원들과 위탁판매자 간에도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신원을 철저히 숨기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본부세관은 적발된 위조상품은 모두 폐기함과 동시에, 위조상품의 밀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SNS 및 온라인 마켓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강도 높은 기획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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