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노총·농어민단체 집회 ‘집시법·감염병법 위반’ 수사 착수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13일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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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대규모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 종묘공원과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각각 집회를 강행한 주최자 및 주요 참가자에 대해 집회시위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현행법상 집회·시위는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299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대상자에 신속히 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께 ‘차별없는 노동권, 질좋은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경찰은 약 4000명(주최 측 6000명)의 조합원이 집결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당초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인근에 집회 신고를 했지만,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 통고했다. 민주노총이 이에 대해 효력정지 신청을 내 법원이 일부 장소에서 제한적으로 집회를 허용했지만, 민주노총은 이와 무관하게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한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는 오후 1시부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반대하는 전국농어민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약 4000여명의 조합원이 모여들었다.

경찰은 각각 두 집회에서 집시법,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자진 해산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이들은 계획한대로 끝까지 집회를 마쳤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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