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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필로폰 팔다 걸린 ‘할머니·엄마·딸’ 3대…모두 유죄
뉴시스
업데이트
2022-04-13 14:36
2022년 4월 13일 14시 36분
입력
2022-04-13 14:36
2022년 4월 13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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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소지하거나 수차례에 걸쳐 판매, 수백만원의 이익을 챙긴 할머니·엄마·딸 3대가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할머니 A(71·여)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930만원을 선고했다.
딸인 B(24·여)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엄마인 C(47)씨는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추징금 75만원, 650만원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3일 부산 남구의 한 주거지 앞길에서 B씨를 시켜 130만원을 받은 뒤 필로폰 10g을 넘겨주는 등 지난해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한 혐의다.
특히 A씨와 B씨는 직접 만나서 넘겨주거나 수화물을 이용하는 등 필로폰을 각자 판매하기도 했다.
또 C씨는 지난해 4월 8일 A씨가 체포되면서 경찰에게 주거지에 있던 필로폰을 압수당하자 그 외의 필로폰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찾다가 발견한 필로폰 2.5g가량을 판매할 목적으로 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대전고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재범 위험성 또한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수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판매했고 유통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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