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여봤다” 주차 협박 쪽지 고소장 접수…경찰 소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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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13일 13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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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받은 협박 쪽지. 보배드림 갈무리
A 씨가 받은 협박 쪽지. 보배드림 갈무리
마을회관 앞 공터에 세워져 있는 A 씨의 회색 차량. 보배드림 갈무리
마을회관 앞 공터에 세워져 있는 A 씨의 회색 차량. 보배드림 갈무리
충북 청주에서 주차 문제로 이웃에게 “사람 죽여봤다”는 내용의 협박 쪽지를 쓴 작성자를 상대로 고소장이 접수됐다.

지난 11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주차 협박 쪽지’ 사연을 올린 A 씨는 고민 끝에 12일 오후 청주상당경찰서에 쪽지 작성자를 협박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당초 A 씨는 사연 글에서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도 해 봤지만 메모장만으로 처벌 가능할까 싶어 참고 있다”고 했었다.

하지만 “메모장만으로도 협박으로 처벌 가능하다”, “고소해서 참교육시켜라” 등의 반응이 이어지자 추가글을 올려 “많은 의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린다. 이렇게까지 관심을 주실지 몰랐다”며 “오늘 저녁 퇴근 후 가족 지인들과 신중히 상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9일 자신의 농가주택이 있는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의 한 마을회관 옆 공터에 주차했다가 차에 붙은 한 장의 쪽지를 발견했다. 쪽지에는 “이곳은 30년 넘게 제가 주차를 해온 곳이니 앞으로 다른 곳에 주차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 씨는 주차한 곳이 마을회관 옆 공터이고, 쪽지 쓴 사람의 집 앞도 아니었기에 텃세라 생각해 무시했다.

그러자 다시 2장의 쪽지가 차에 붙었고, 쪽지에는 “사람 죽이고 교도소 다녀왔다. 나에 대한 도전은 죽음 비참함 뿐이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이다. 집 앞에 주차하지 않기를. 안 그러면 다 죽는다”는 협박 글이 적혀 있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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