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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권오수 석방…보석 인용
뉴시스
업데이트
2022-04-13 13:47
2022년 4월 13일 13시 47분
입력
2022-04-13 13:46
2022년 4월 13일 13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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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함께 보석을 신청한 공범 2명의 보석 신청도 각 지난 8일과 이날 인용됐다.
권 전 회장 등은 공모해 201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인위적 대량매수세를 형성해 주식 수급, 매도 통제, 주가 하락 시 주가 방어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엑시트(EXIT) 확보 ▲대규모 자본 조달 ▲시세차익 확보 ▲반대매매 방지 등을 이유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1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1일 5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60~70명이 된다. 연일 개정이나 집중 심리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구속기간 내에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각급 법원은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최대 6개월간 피고인을 구속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권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3일 구속상태로 기소됐다. 함께 보석이 허가된 2명은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져 구속기한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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