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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느그가 신고했냐”…음주운전 신고자 보복 폭행 50대 징역 1년
뉴스1
입력
2022-04-12 14:48
2022년 4월 12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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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음주운전 신고자를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3일 오전 8시45분쯤 전남 곡성의 한 캠핑장에서 이용객인 B씨(20대)를 보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느그가 나 술 먹고 운전했다고 신고했느냐, 너 오늘 죽여줄게, 또 신고해 봐” 등 B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손으로 목을 치고, 발로 다리 부위를 걷어찼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2시20분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의 범행을 저지른 후 신고한 피해자를 보복목적으로 폭행하고, 음주측정에도 불응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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