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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담배꽁초에 해송 80그루 불 타…제주서 산불낸 50대 입건
뉴스1
업데이트
2022-04-11 10:26
2022년 4월 11일 10시 26분
입력
2022-04-11 10:26
2022년 4월 11일 1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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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일 오전 11시40분쯤 제주 서귀포시 서호동에 있는 한 임야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서 폐페인트 용기 등 인화물질이 발견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1
제주에서 산불을 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A씨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인 지난달 8일 오전 11시40분쯤 제주 서귀포시 서호동에 있는 한 임야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버려 산불을 번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당시 인근 주민의 초기 신고와 소방 등 관련기관의 빠른 대응으로 산불은 40여 분 만에 꺼졌지만, 해송 80여 그루가 불에 타는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 정확한 산림 피해액은 아직 집계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당시 화재 현장 주변에는 고근산과 서귀포 치유의 숲 등이 위치해 있어 하마터면 큰 불로 번질 뻔 했다.
경찰은 그동안 현장에서 습득한 휴대전화와, 이동경로 CCTV, 탐문 수사를 통해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발화추정 지점에 폐페인트 용기와 신나 등 인화물질이 발견됨에 따라 고의성 여부를 추가 조사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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