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공모해 3억대 은행대출 편취한 처남과 매제…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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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9일 0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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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공모해 허위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은행으로부터 3억원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한 처남과 매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처남 김모씨(48)와 매제 김모씨(49)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두 김씨는 2017년 12월12일 매제 김씨가 은행 대출을 받아 재건축한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한 빌라 건물의 대출금 상환기일이 임박하자, 서로 공모해 허위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3억2000만원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매제 김씨는 처남 김씨에게 “빌라에 대해 허위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내게 주면 그것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 이자는 월세 계약을 해서 그 월세로 대체해주겠으니 도와달라”고 제의했다. 처남이 동의하자 둘은 즉석에서 “임대기간 2017년 12월29일부터 2019년 12월28일, 전세보증금 4억원, 임대인 김씨(매제), 임차인 김씨(처남)”로 하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받는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가 전세자금 대출에 적격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2017년 12월26일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같은 날 은행에 허위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허위 증빙서류와 함께 대출상담신청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확약서를 제출하며 대출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전세계약서 상 보증금 4억원 중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융통한 80%인 3억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0%인 8000만원은 세입자인 처남이 주인인 매제에게 실제로 지급해야 하지만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며 “해당 전세계약서는 실제로 거주할 의사 없이 대출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세입자인 처남은 잔금지급일에 입주 및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계약기간 중 거주를 이전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을 것을 확약해 3억2000만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대항력을 전혀 갖추지 않은 채 2019년 12월27일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3억원에 매도해 소유권을 이전했다”며 “처음부터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 은행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금을 대신 지급한 보험회사는 피고인들로부터 피해금액을 전부 지급받아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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