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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돈 필요해 아버지 농기계 가져다 판 10대…법적 처벌은 X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4-06 20:39
2022년 4월 6일 20시 39분
입력
2022-04-06 20:33
2022년 4월 6일 2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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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돈이 필요하다며 아버지의 농기계 2대를 훔쳐 중고거래한 아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 군(18)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3월 21일과 4월 1일, 2차례에 걸쳐 아버지 소유인 590만 원 상당의 농기계 2대를 중고로 내다 판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잠금장치가 돼 있지 않은 틈을 노려 농기계를 가지고 달아났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아차린 아버지는 “아들이 농기계를 훔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 군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돈이 필요해서 중고거래 사이트에 농기계를 팔았다”고 진술했다. 다만 A 군은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은 형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농기계를 구입한 매수자가 훔친 물건임을 알고도 구매했다면 장물취득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며 “A 군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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