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 원 횡령’ 오스템임플 직원, 2번째 공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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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6일 13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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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의 모습. 뉴스1
17일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의 모습. 뉴스1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자금관리팀장 이모 씨(45)가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에 선 검찰은 “피고인은 오스템임플란트 회사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회사 금융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해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며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회에 걸쳐 총 2215억 원을 이상 출금하는 등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고 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증거기록 동의여부는 이 씨에게 최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가 추가된 만큼 사건이 병합될 때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조만간 기소 여부가 결정될 텐데, 피고인 입장에서는 기소될 경우 이 사건과 병합해 재판받길 원한다”며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증거를 대부분 동의하겠지만, 나중에 병합되는 사건과 관련해 부동의할 경우가 생길 수 있어 기소여부 결정 후 한꺼번에 증거인부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씨를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씨의 부인과, 여동생, 처제 부부 등 가족 4명 역시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참석한 이들 가족에 “제3자의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 몰수와 추징을 반대하느냐”고 물었고 이들은 “변호사와 협의가 안돼 추후에 말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씨는 회사 횡령금으로 75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아내와 처제 명의로 매입하고, 소유하던 상가건물을 부인과 처제에게 한 채씩 증여하기도 했다.

이 씨의 다음 공판은 내달 12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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