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고장났는데 엄마 신분증 좀”…인터넷 주소 누르자 1400만원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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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6일 1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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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피싱(Messenger Phishing)을 당한 B씨 사례.(제주경찰청 제공)© 뉴스1
메신저 피싱(Messenger Phishing)을 당한 B씨 사례.(제주경찰청 제공)© 뉴스1
#50대 A씨는 2월28일 아들로부터 ‘휴대전화가 고장나 아빠 계좌로 쿠폰 환불을 받겠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아들이 시키는 대로 아들에게 신분증 사진과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보낸 뒤 아들이 보낸 인터넷 주소를 눌러 원격제어 앱까지 설치했다. 이후 A씨는 영문 모를 1200만원의 대출금을 떠안았다.

#50대 B씨는 지난달 5일 아들로부터 ‘휴대전화 액정이 깨졌는데 수리 받으려면 엄마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받고 A씨처럼 행동했다가 자신의 계좌에서 1400만원이 증발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60대 C씨 역시 지난달 7일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온라인으로 액정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엄마 명의로 통신사 인증을 받아도 될까?’라는 아들의 메시지에 A씨, B씨처럼 대응했다가 계좌에 멀쩡히 있던 1200만원을 날렸다.

이처럼 제주에서도 ‘메신저 피싱(Messenger Phishing)’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메신저 피싱은 가족·지인을 사칭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금전을 요구하거나 신분증, 계좌번호, 신용카드, 신분증, 비밀번호 등 결제정보를 메시지로 넘겨받아 금원을 탈취하는 금융사기범죄를 말한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에서 발생한 메신저 피싱 건수는 2020년 167건, 지난해 199건, 올해 3월까지 82건(잠정)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등록돼 있지 않은 번호의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자녀를 사칭하며 휴대전화가 고장났다고 핑계대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 다양한 이유를 대며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 결제정보를 전달받거나 온라인 결제, 회원가입, 인증절차가 복잡해 자신이 직접 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원격제어 프로그램 링크를 보내 수락하도록 하는 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등록되지 않은 번호로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 통화로 상대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화 통화를 회피한다면 사기 범죄 가능성이 높아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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