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택치료기간 조정 검토…“일주일도 불안”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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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4일 14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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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 News1 장수영 기자
4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 News1 장수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치료 격리기간과 관련해 “축소 범위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 국내 확진자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일로부터 7일간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영국의 경우 성인은 5일, 청소년은 3일만 재택치료를 받도록 바뀌었는데 국내 기준도 바뀔 가능성이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반장은 “재택치료 체계를 (대면진료 등) 일반치료 체계로 변환하기 위한 고민도 있다”며 “대면진료 확대, 재택치료 기간 등에 대해서는 질병청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격리기간 축소 검토에 대해 “더 줄이면 또 확산될 듯” 등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최근 영국의 한 연구팀이 발표한 코로나19 고의 감염 실험 결과에서 일부 감염자가 12일간 바이러스를 방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약국 대면 처방과 수령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은 확진자는 약국에서 약사를 만나 복약지도를 받은 뒤 조제약을 전달받을 수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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