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상습적 ‘음주·심야외출’ 50대 실형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3일 0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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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차고 음주와 심야외출 제한을 상습적으로 어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단독 오기두 판사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부천시 심곡동 일대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법원의 부착명령 기간 중 외출제한 시간 1시간을 초과하고 귀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 3일 오후 6시20분께 부천의 한 식당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9% 이상의 음주를 하고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아울러 지난해 12월 7일 부천시 일대에서 지인과 음주 후 돌아다니다가 보호관찰관의 귀가 지도를 받았으나 택시비가 없다는 이유로 귀가하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0월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21일 순천교도소에서 출소했다.

A씨는 또 법원으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21일부터 2024년 8월20일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이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1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으로부터 ‘매일 오전 1~5시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또 지난 2021년 11월24일 인천지법으로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따를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로 결정받았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는 범죄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르고, 더욱이 업무방해 행위까지 한 점은 불리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더 이상 음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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