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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담배 피우지마’ 핀잔 동생 흉기로 그은 20대 형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22-04-01 13:52
2022년 4월 1일 13시 52분
입력
2022-04-01 13:51
2022년 4월 1일 13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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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다고 핀잔을 준 동생의 목을 흉기로 그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1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올 1월20일 오전 8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주거지에서 친동생인 B씨(23)의 목을 흉기로 긁고, 복부를 찌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B씨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자신을 향해 핀잔을 주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2020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재차 범행했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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