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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후 자해 “쟤가 때렸다”…적반하장 남녀의 최후
뉴스1
업데이트
2022-04-01 14:47
2022년 4월 1일 14시 47분
입력
2022-04-01 08:42
2022년 4월 1일 0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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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손님 C씨가 자해하는 모습이 대리기사 A씨의 보디캠에 포착됐다. (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 뉴스1
대구에서 40대 남녀 2명이 대리운전 기사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가한 뒤 되레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던 사건의 근황이 전해졌다.
대리기사는 지난달 3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경찰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 입을 열었다.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 29일 경찰로부터 “가해 남성 B씨는 폭행과 모욕, 여성 C씨는 상해와 재물손괴, 무고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송치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B씨는 합의하자고 연락을 하면서도 “폭행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폭행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C씨는 시비 중 A씨를 밀쳐서 다치게 한 점과 자해해서 난 상처를 “A씨가 때려서 그런 것”이라며 무고한 혐의까지 모두 인정됐다. 재물손괴는 C씨가 자신의 머리를 차에 박으면서 망가진 것에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문철 변호사는 “재물손괴는 시비 상황에서 차가 망가진 것 때문에 적용된 거 같은데, B씨와 C씨가 부부라면 재물손괴까지 적용하지 않을 텐데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무고죄”라며 “검찰에서 약식 기소할지 죄질이 안 좋다고 정식 재판에 넘길지 알 수 없지만 계속 소식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11시 35분쯤 대리기사 A씨는 B씨와 요금 결제를 두고 대화를 나누다가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대리기사 말투가 기분 나쁘다”며 욕설과 폭행을 했다. 여성 손님 C씨도 A씨를 밀치고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했다.
당시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C씨는 “(주변에) 카메라 없거든. 쟤가 나 때렸거든”이라며 갑자기 벽에 머리를 박는 등 자해를 했다. 이후 경찰이 오자 C씨는 “A씨가 밀쳐서 다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은 A씨가 착용한 보디캠에 고스란히 찍혔으며,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조사에 나섰다.
누리꾼들은 “무고죄는 꼭 적용되길 바란다”, “주취 감경은 사라져야 한다”, “절대 합의해주지 마라”, “죄질도 안 좋고 정말 악의적이다”, “마지막까지 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지켜보겠다”, “꼭 강력 처벌되길 바란다” 등 B씨와 C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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