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오미크론 확진 후 거짓말’ 목사 아내, 불구속기소…5월 중 첫 재판

  • 뉴스1
  • 입력 2022년 4월 1일 0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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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집단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의 한 교회/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집단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의 한 교회/뉴스1 © News1
국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 확진 후 방역당국에 거짓말로 혼선을 야기한 인천 모 교회 목사의 아내가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모 교회 소속 목사의 아내 A씨(30대)를 지난달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 사건은 형사7단독에 배당됐으며, 첫 기일은 5월말로 지정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방역당국에 지인과의 접촉 사실을 숨겨 지역 내 감염이 확산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나이지리아에서 열린 기독교 관련 학술세미나에 남편과 함께 참석했다가 지난해 11월24일 귀국 다음날인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그해 12월1일 방역당국으로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목사 부부는 당초 방역당국에 “방역차를 탔다”고 말해 귀국 당일 차량이동을 도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지인 30대 남성 B씨와의 접촉사실을 숨겼다. 이로 인해 B씨는 뒤늦게 지난해 11월29일 확진됐고, 확진된 그와 그의 가족이 확진 전 교회 등을 방문하면서 지역 감염이 확산됐다.

관할구청은 조사 결과 A씨가 한국말이 서툰 남편 대신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받으면서 거짓말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A씨가 오미크론 치료를 받고 퇴원한 지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9일 거짓말로 지역감염 확산을 초래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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