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측 “조국 아들 인턴 발언 당선에 영향 없었다”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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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3월 30일 13시 53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21대 총선 기간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이 인턴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당시 발언은 당선에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의 변호인은 30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강경표 원종찬 정총령) 심리로 열린 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선거에 이용해야겠다는 의도가 없었고 기존 관행에 따라 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의 변호인은 또 “당시 당선이 확실할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며 “당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거나 전혀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의 변호인은 당시 21대 총선에 출마한 다른 후보자들도 기소된 경우 공소사실을 일정 정도 언급하며 무죄라고 다퉜기 때문에, 이들은 기소 안 하고 최 의원만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는 주장을 폈다.

최 의원의 변호인은 또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언급하며 “고발을 의뢰하고 수사를 개시했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있냐”며 “정치적 의도를 감추고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무죄일뿐만 아니라 유무죄 판단에 앞서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 자체가 기각돼야 한다는 것이 변호인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진술할 내용이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 사건이 분리 기소됐지만 맥락과 구조상 입체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발사주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시간을 두고 다음 기일을 잡겠다”고 밝혔다.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 진척 상황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아울러 법원 정기인사로 구성원이 바뀐 데 따른 공판갱신 절차를 이날로 마치고 오는 6월 22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최 의원은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 2020년 4·15 총선 운동기간 중 “인턴활동을 실제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조 전 장관 아들에게 건넨 인턴십 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하고 지난해 6월 최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과 검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최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별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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