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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면허 없음, 꼬우면 신고”…배달 오토바이 문구 ‘분노’
뉴스1
입력
2022-03-29 15:00
2022년 3월 29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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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갈무리) © 뉴스1
한 배달원의 배달통에 쓰인 문구가 누리꾼들의 분노를 불러왔다.
최근 ‘보배드림’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공식 SNS에는 ‘이러고 다니니 욕먹는 거죠’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사진 속에는 빨간색 점퍼를 입은 배달원이 헬멧도 쓰지 않은 채 주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문제는 배달통에 쓰인 문구였다.
배달통에는 ‘면허 없음’, ‘꼬우면 신고하든가’, ‘3층 이상 배달 안감’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헬멧 미착용으로 신고하자”, “헬멧도 없고 생각도 없다”, “직업에 귀천을 만드는 장본인”, “진짜 모자라다”, “뭐가 자랑이라고 저런 스티커 붙이고 다니냐” 등 비난했다.
한 누리꾼은 “보복운전 가능, 클랙슨 누르면 지구 끝까지 따라간다는 문구도 봤다”며 치를 떨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배달 평가 도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 냈다. 그는 “보통 배달 앱에 입점한 가게들은 후기를 남기기 때문에 약간의 고객 눈치를 보기 마련인데 배달은 전혀 그런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어도 물건을 누가 배달하는지 등록제가 있었으면 좋겠고, 배달 후기도 남겨서 서비스의 질이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후기들이 쌓여서 후기 안 좋은 배달원들은 가게에서 거를 수 있게 해야 배달원들 마인드도 좋아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해야 한다. 이를 어길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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