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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31일 첫 재판…‘도박·주식·유흥비 탕진’
뉴스1
업데이트
2022-03-18 10:46
2022년 3월 18일 10시 46분
입력
2022-03-18 10:45
2022년 3월 18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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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자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2월25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News1
회사자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의 첫 재판이 3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31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에는 공판준비기일과는 달리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어 김씨는 공판 당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가 빼돌린 246억원은 회사 자기자본 1925억원의 1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양전기 측이 범행 사실을 알리면서 계양전기의 주식매매도 중지됐다.
검찰 추가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횡령금 대부분을 해외 가상화폐거래소의 선물옵션 투자, 해외 도박사이트, 주식투자, 유흥비, 게임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횡령금 중 37억원만 계양전기에 자진 반납했다.
경찰은 피의자 계좌에 보관돼 있던 횡령금 2억5000만원과 횡령금으로 지급한 아파트 분양계약금 6000만원, 기타 피의자의 재산 3억원 상당에 대해 추징보전 신청했다. 검찰은 여기에 김씨의 아파트 분양중도금 1억7000만원을 추가로 추징보전 청구했다.
추징보전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더라도 피해금액 상당 부분의 회수가 어려워 계양전기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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