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사장서 ‘비계’ 무너져 40대 근로자 숨져…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뉴시스
  • 입력 2022년 3월 16일 16시 57분


코멘트
인천의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일하던 중국 국적의 40대 근로자가 넘어지는 비계의 철근에 맞아 숨졌다.

16일 인천 중부경찰서·중부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0분께 인천 중구 을왕동 한 근린생활시설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40대 중국인 A씨가 떨어지는 철근에 맞았다.

A씨는 가슴과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건설현장에서 A씨는 거푸집을 지지하는 철근 구조물 설치 작업을 하고 있었고, 비계가 넘어지면서 떨어지던 철근에 맞아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면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이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부고용청은 이 건설현장의 공사금액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인 50억원 이상으로 파악돼 인천지역에서 2번째로 중대재해법을 적용했다.

중부고용청은 이 공사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중대재해법 관련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인천=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