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울음소리에 놀라 도망친 절도 3범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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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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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를 하다 고양이 울음소리에 놀라 도망친 절도전과 3범의 30대 남성이 다시 실형을 살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지형)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차례에 걸쳐 절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잠기지 않은 베란다 창문 등을 통해 침입한 뒤 물건을 훔치려던 중 고양이 울음소리와 피해자의 목소리 등을 듣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고양이 소리와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겁이 나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절도로 2008년, 2009년, 2015년 3번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A씨는 지난해 3월 출소한 후 아버지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다시 한번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아버지의 병원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중 범행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3번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다 누범기간 중 또다시 절도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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