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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측 “법무부 장관 상대 징계 취소소송 취하 검토 안해”
뉴스1
업데이트
2022-03-14 10:38
2022년 3월 14일 10시 38분
입력
2022-03-14 10:37
2022년 3월 14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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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2.3.13/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취하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당선인의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맡고 있는 윤 당선인 측 법률대리인은 14일 뉴스1과 통화에서 “당시 검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역사의 기록에 남겨야 한다”며 “항소 취하를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징계처분 취소소송은 객관적 사실의 인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다수 관련자 진술과 당시 생성된 문건, 주장들에 정면으로 반하는 판결이라 기록을 남긴다는 측면에서 끝까지 이 재판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윤 당선인이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제기한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선 수일 내 취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리인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수긍한다”며 “항소 취하를 적극 검토하고 수일 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20년 11월 추미애 장관 재임시절 법무부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채널A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등을 이유로 그해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윤 당선인은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윤 당선인은 총장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지난해 10월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윤 당선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징계사유 4가지 중 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배포 Δ채널A 사건 감찰 방해 Δ채널A 사건 수사 방해 등 3가지를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판단했다.
별개로 진행된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재판부 판단 하에 각하됐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윤 당선인에게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내려질 당시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이 이미 상실됐기 때문에 직무집행정지를 두고 다퉈봤자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봤다.
윤 당선인 측은 징계처분취소 소송과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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