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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보고 말하면 토나와”…법원 “직장내 괴롭힘 인정, 해임 정당”
뉴스1
업데이트
2022-03-14 09:30
2022년 3월 14일 09시 30분
입력
2022-03-14 09:29
2022년 3월 14일 0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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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임 처분된 청원경찰이 서울시를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5년 서울시 청원경찰 채용시험에 합격한 A씨는 2019년 6월부터 한 병원의 청원경찰로 근무했다.
그해 9월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A씨와 함께 일한 직장 동료 3명이 A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건을 접수했다.
A씨는 자신이 선배이고 연장자임을 강조하면서 후배의 언행이나 근무 상태를 지속적으로 문제삼고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새벽 휴게시간에 후배가 휴게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근무 중인 후배를 사진 촬영해 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신건강이상자 행세를 하는 등 정상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여성인 후배에겐 “얼굴 보고 말하면 토 나오려고 해서 안 된다”며 외모비하 표현을 쓴 메시지를 보내고 또 다른 동료에겐 “목소리만 들어도 스트레스”라며 부당한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보내 답변을 요구했다.
서울시 측은 A씨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청원경찰법 등에 따라 A씨에게 해임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씨는 해임처분에 불복해 2020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사회통념상 충분히 할 수 있는 직장동료 사이의 의견 개진”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원고(A씨) 행위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그만하라고 요청했는데도 원고는 이를 무시하고 서울시 인권센터에 신고된 이후까지 상당한 기간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해 ‘출근하기가 무섭고 괴롭다’ ‘두려움과 걱정이 생겼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모멸감·당혹감을 보면 원고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전에도 ‘직장 동료들과 잦은 다툼’ 등의 이유로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던 점을 짚으면서 얼마 되지 않는 기간에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비위 내용과 반복성, 피해 정도를 볼 때 청원경찰 지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인다”며 “해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청원경찰의 기강을 확립하고 성실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려는 공익에 비해 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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