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투표함 이송 막은 보수성향 시민들, 고발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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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3월 10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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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인천 부평구 삼산체육관에서 일부 시민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경찰과 대치를 하고 있다. 2022.3.10/뉴스1
10일 인천 부평구 삼산체육관에서 일부 시민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경찰과 대치를 하고 있다. 2022.3.10/뉴스1
인천 부평구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투표함의 이송을 막은 보수 성향의 일부 시민들이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성명불상인 다수를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8시경 부평구 산곡2동 투표함이 이미 개표소로 들어갔는데, 또 다른 차량이 산곡2동 투표함을 옮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약 8시간 동안 투표함 이송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선관위는 이들이 투표함 탈취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에 대한 협박·교란 혐의가 있다고 봤다. 공직선거법 제246조는 다수인이 집합해 선관위 직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하거나 개표소를 소요·교란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주모자)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과 선관위 측의 대치가 장시간 이어지자 인천경찰청은 이날 오전 2시경 형사기동대 동원령을 내리고 경력 100여 명을 배치했다. 해당 투표함에 대한 개표는 대치한 지 약 8시간 만인 오전 4시 45분에서야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측은 “개표사무를 방해하거나 투표함을 탈취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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