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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곳곳서 이재명 후보 벽보 훼손한 70대…“홧김에, 기분 나빠서”
뉴시스
업데이트
2022-03-02 16:26
2022년 3월 2일 16시 26분
입력
2022-03-02 12:21
2022년 3월 2일 12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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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곳곳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날(1일) 74세 남성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과 28일 서울 성북구, 동대문구 일대에서 이 후보의 선거 벽보 총 8점에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훼손된 벽보를 수거해 지문 감식을 의뢰했으며,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한 뒤 A씨를 주거지에서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에서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같은 혐의로 이날 종암경찰서에서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 관악경찰서도 관악구 일대에서 이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70대 남성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B씨는 지난달 27일 관악구 봉천동 일대 도로 주변에 있던 이 후보의 벽보를 50㎝가량 찢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으며 당시 홧김에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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