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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빠가 드라마 국장” 4천만원 뜯어낸 30대…1심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2-03-01 08:04
2022년 3월 1일 08시 04분
입력
2022-03-01 08:04
2022년 3월 1일 0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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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버지를 방송국 드라마 국장으로 소개하며 지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임민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지난달 17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4000만원의 배상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8년 회사 동료 B씨에게 ‘연예기획사 법인 설립’을 이유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B씨와의 식사자리에서 A씨는 “내 아버지가 지상파 드라마 국장이고, 아버지 후배인 PD들과 법인을 설립할 것”이라며 “그 법인을 통해 너를 드라마에 출연시켜주고 너의 유튜브 활동도 도와줄 생각”이라고 그를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는 세 차례에 걸쳐 A씨에게 총 40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이미 4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며, 이후 해당 법인도 설립하지 않았다. 결국 ‘6개월 후 원금 상환, 상환 때까지 이자로 월 50만원 지불’이라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동종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면서도 “사기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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