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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당근마켓서 2250만원 시계 거래…물건 받자 차로 치고 튄 20대 검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2-23 10:33
2022년 2월 23일 10시 33분
입력
2022-02-23 10:03
2022년 2월 23일 10시 03분
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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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B 씨가 구매자 A 씨의 차량을 뒤쫓고 있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통해 만나 거래를 하던 중 판매자를 차로 치고 명품시계만 갖고 달아난 구매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대구 북부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대구 북구 대현동의 한 대학교 앞 골목길에서 중고거래를 하다 물건만 받은 채 차를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도주하는 과정에서 판매자인 B 씨(20대)가 차에 부딪혀 근육이 파열돼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전날 JTBC 보도에 따르면 B 씨가 당근마켓에 명품시계를 225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자 A 씨가 관심을 보이며 접근했다. 이 시계는 시중에서 3000만 원대에 판매되는 고가의 제품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백화점에서 산 영수증이나 정품인증서가 있는지 꼼꼼하게 물은 후 사건 당일 대구의 한 대학교 앞에서 만나자고 했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혼자만 나와 달라고 한 뒤, 만난 뒤엔 시간을 끌기 시작했다.
A 씨는 “이체 한도가 초과돼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2시간가량 지난 뒤 돈을 보낼 테니 마지막으로 진품인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이에 B 씨가 시계를 건네자 A 씨는 갑자기 차를 출발 시켜 달아났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 씨를 검거했다.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는 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절도 혐의 외에도 여러 법리 적용을 검토 중이다.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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