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주, 보수총액 신고하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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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까지… ‘토탈서비스’ 제공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300만 원을 물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3월 15일까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1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보수총액 신고란 전년도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한 지난해 보험료와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는 일종의 정산 절차다.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금액이 사실과 다르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는 2020년 12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 예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도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사업주나 법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이용할 수 있다. 토탈서비스로 신고하면 보험료를 최대 1만 원 깎아준다. 이달 28일까지 미리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 경품도 제공한다.

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공단 콜센터나 인터넷 홈페이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고용보험#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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