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가시냐” 묻는 사람 시비 끝 살해 시도 50대, 2심서 집유로 감형

  • 뉴스1
  • 입력 2022년 2월 18일 0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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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만난 건물 이웃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50대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더불어 3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확정적이고 계획적인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ΔA씨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은 점 Δ사소한 말다툼을 한 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Δ피해자인 B씨가 법정에 출석해 선처를 간곡히 탄원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A씨는 2021년 5월 인천의 한 빌라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본 이웃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 끝에 살해하려했으나 결국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있었고 먼저 엘리베이터에 타 있던 B씨가 “어디 가시냐”고 말을 걸었던 것이 화근이 돼 서로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량의 피를 흘리며 움직일 수 없던 B씨를 잡아끌고 밖으로 나가면서도 주먹과 발을 이용해 수차례 폭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를 끌고 주차장에 도착한 뒤에도 지인에게 전화해 “여기 싸움이 났는데 이걸 죽여 살려” “나 사람 죽일지도 몰라”라고 말했고 폭행을 이어갔다.

이후 연락을 받고 찾아온 지인들이 A씨의 폭행을 제지하면서 범행이 중단됐다. B씨는 신체 곳곳에 골절상을 입었고 수일간 의식불명에 빠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B씨는 무사히 수술을 마친 후 A씨와 합의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건장한 남성인 A씨가 이미 항거불능에 빠져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밟고 걷어찬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만한 행동으로 평가된다”며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3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리고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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