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280만원 개인용도로 사용한 50대, 벌금 200만원

  • 뉴시스
  • 입력 2022년 2월 16일 12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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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은 기부금 수백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희소암으로 투병 중이던 B씨를 돕기 위해 기부금을 모금한 뒤 이중 280만원을 신용카드 대금 등의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환우의 치료비 등에 쓰일 예정이던 기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위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횡령한 금액은 모두 반환한 점, 피해자 모임에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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