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아빠 재택치료 중 엄마도 확진…나는 얼마나 격리할까

  • 뉴시스
  • 입력 2022년 2월 12일 1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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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의료 지원이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된다. 여기에 델타 변이보다 독성이 약한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해 격리 기간을 단축하고 격리 대상자도 최소화했다.

1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확진자를 제외한 접촉자 중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동거인만 격리 대상이다.

재택치료 중 추가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최초 확진자의 격리 해제일에 맞춰 동거인의 격리도 끝난다.

다음은 코로나19 격리 및 검사와 관련한 다양한 궁금증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확진자의 격리는 어떻게 되나.

“확진자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7일간 격리를 한다. 격리는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를 채취한 날로부터 7일이 되는 날의 24시까지다.”

-확진자의 접촉자는 모두 격리되나.

-“기존에는 밀접접촉자가 격리 대상이었지만, 2월9일부터 밀접접촉자 중 접종을 받지 않은 동거인과 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시설·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3종의 밀접접촉자만 격리를 한다.”

-밀접접촉자의 기준이 바뀐 것인가.

“기존에 격리 대상이었던 밀접접촉자의 정의는 바뀌지 않았다. 마스크와 같은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확진자와 2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머물면 밀접접촉자다. 단 오미크론 변이로 유행 급증에 따라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접촉자 대상이 동거인과 고위험시설 밀접접촉자로 축소됐다.”

-내가 격리 대상자인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

“기존에는 각 격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를 했으나 앞으로는 최초 확진자를 통해 격리 대상자를 일괄 통보한다. 감염취약시설에서 감염이 발생하면 시설 담당자에게 격리 대상자를 일괄적으로 알린다.”

-접종을 완료했다면 가족 중 확진자가 발생해도 격리하지 않는 게 맞나.

“맞다.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면 격리하지 않고 7일간 수동감시를 한다. 수동감시 기간에는 출근, 등교, 외출 등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단 감시 기간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현재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제한적인데, 일반 성인인 수동감시자도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면 가능하다. 보건소에서 수동감시자에게 PCR 검사가 필요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별도로 발송하고 있다.”

-미접종자 동거 가족은 얼마나 격리를 하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확진자의 동거인은 7일간 격리를 한다.”

-4인 가구에서 확진자 1명이 재택치료 중 다른 가족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2명의 격리는 어떻게 되나.

“나머지 2명이 접종 완료자라면 격리 없이 수동감시를 한다. 미접종자라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1명의 격리해제일에 맞춰 격리가 끝난다. 나중에 확진된 1명의 가족만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를 하면 된다.”

-감시와 격리는 7일 후면 자동 종료인가.

“확진자는 검체 채취 후 7일이 지나면 검사없이 격리가 해제된다. 수동감시와 자가격리를 하는 동거인의 경우 해제하기 전에 1회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오면 격리가 해제된다. 양성이 나오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를 한다.”

-감시와 격리가 해제되면 곧바로 일상 복귀가 가능한가.

“감시와 격리 해제 후 출근과 등교를 포함한 외출이 가능하지만 3일간 주의를 권고한다. KF94 마스크를 항시 착용하고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이용을 가급적 삼가며 사적 모임도 갖지 않는 것을 권고한다.”

-감시와 격리 대상이 아닌 밀접접촉자는 어떻게 되나.

“감시와 격리 대상이 아니면 자율관리 대상이다.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한다. 단 의무 사항은 아니다.”

-확진 판정을 받으면 입원과 재택치료 중 어떤 과정을 밟나.

“전문가들이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원 대상과 재택치료 대상자를 분류한다. 입원 대상이 아닌 재택치료 대상자는 다시 위험도 분류를 거쳐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뉜다.”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의 차이는.

“집중관리군은 60세 이상 고령, 면역 저하자, 50대 고위험·기저질환자이고 나머지는 일반관리군이다. 집중관리군은 하루에 2회 건강 모니터링을 하고 증상이 있으면 의사 판단에 따라 먹는 치료제를 처방 받는다. 일반관리군은 건강 모니터링없이 스스로 건강 상태를 살피다가 악화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일반관리군의 진료는 무료, 무제한인가.

“1일 1회 상담 및 처방이 가능하며 환자 본인 부담금은 없다. 2회 이상도 가능하나 하루에 2회 이상 상담은 불필요하며 흔하게 발생하지 않는다. 의료기관에서도 1일 1회 수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단 만 11세 이하의 경우 1일 2회까지 수가 청구가 가능하다. 과다한 의료 이용은 현장 혼란과 업무 차질을 야기함을 이해해달라.”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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