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사키트 ‘1인 구매량 제한·소분 판매·온라인 판매 중단’ 고려

  • 뉴시스
  • 입력 2022년 2월 10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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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코로나19 검사절차가 변경되면서 자가검사키트가 연일 품절사태를 맞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키트 소분 판매 및 온라인 판매 일시 중단, 1인 구매량 제한 등의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와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 대한약사회 등은 최근 회의를 개최하고, 자가검사키트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자가검사키트 추가 공급에도 수요가 폭발하면서 여전히 품절 사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3일 자가검사키트를 포함한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식약처와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 약사회는 한시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중단하고, 이를 약국과 편의점 등에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건소와 약국 등에 20~25개씩 대량으로 공급되는 자가검사키트를 소분해 판매하는 방안과 1인 판매량 제한 등도 검토 중이다.

현재 약국에서 대용량 제품을 소분해 낱개로 판매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일부 약국에 따르면, 2개씩 포장된 제품은 품절이 잦지만, 대용량 제품은 소량 구비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 20~25개의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하려면 12만~15만원의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난번 마스크 대란 당시 마스크를 소분 판매했던 것처럼 자가검사키트도 소분해 판매하게 되는 것”이라며 “1인 구매량 제한의 경우 실시는 할 것으로 보이는데, 몇 개로 제한할 것인지는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13일부터 3주 동안 실시하고 상황에 따라 연장할 것인지 등을 정하지 않을까 싶다”며 “식약처가 현재 매뉴얼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 전달 받으면 회원들에 안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식약처는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부는 자가검사키트의 국내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가능한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 중”이라며 “공급과 관련해 새롭게 결정되는 주요 사항이 있으면 공식적으로 국민과 언론에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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