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총선직후 남욱에 5000만원 받아”… 검찰 대장동수사팀, 58일만에 郭 재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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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조사
郭 “총선前 변호사비로 받은 것”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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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수감 중)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은 “일을 해주고 받은 변호사 비용”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4일 지난해 11월 27일 첫 조사 이후 58일 만에 곽 전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최근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 남 변호사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배경을 파악 중이다.

남 변호사 측은 자신이 2015년 수원지검 수사를 받을 당시 곽 전 의원이 도와준 대가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 직후 돈을 받은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은 “(총선 전인) 2016년 3월 1일 변호사 비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있다”며 “남 변호사가 구속된 사건에 일을 해주고 받은 돈”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12월) 영장 심사 당시 이미 드러난 내용인데, 검찰은 마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곽 전 의원이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등 제외하면 25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이 “범죄가 성립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해 두 달 가까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당시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하나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곽 전 의원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청탁했는지 충분한 근거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곽상도#남욱#대장동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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