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상현)는 24일 살인 혐의를 받는 A(40)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1시49분에서 2시16분 사이 서울 서대문구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원 B씨를 폭행하고 70㎝ 길이의 막대를 고의로 몸 안에 찔러 넣어 장기 파열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은 음주상태에서 A씨가 B씨를 누르며 주변에 있던 비슷한 종류의 봉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살해 범행이 이어졌다고 봤다. A씨는 경찰 신고 전 B씨의 하의를 벗겼고, 이후 막대기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기억 못 하는 것과 별개로 “긴 봉이 몸에 들어가면 죽는 것은 사실”이라며 살인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당일 회식이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평소 둘 관계가 나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계획 범행 정황은 없다고 했다.
당초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2시10분께 “누나가 폭행당하고 있다”며 신고했지만, 경찰이 확인한 현장에는 누나가 아닌 B씨가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신고 사실이 없다는 등 횡설수설했고, 경찰 역시 별다른 범죄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A씨는 약 7시간 후 “자고 일어나니 B씨가 의식이 없다”며 신고했고,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B씨 사망 원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소견을 토대로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후 다양한 과학수사기법을 활용해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결과 피고인의 변태적 성적취향 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폭력 성향이 있음은 명확하게 나타났다.
또 CCTV 동영상 및 112신고 녹음파일 등 화질·음질 개선, 사무실 컴퓨터·휴대전화 등 추가 포렌식 분석 결과 피고인의 시간대별 구체적 행위와 범행 후 피해자 움직임 등을 토대로 A씨가 범행 직후 심장 파열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종합해 검찰은 음주 시 폭력 성향이 있는 A씨가 B씨의 술주정 등 사소한 시비로 본건 살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서울=뉴시스]